신용카드는 현행대로 1% 유지
앞으로 체크카드로 세금을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1%에서 0.7%로 내려간다.국세청은 14일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납부대행 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처럼 1%로 유지된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라는 점이 고려됐다. 수수료율 인하는 2008년 10월 신용(체크)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진 이후 네 번째다. 이번에 체크카드 수수료율만 내려간 것은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므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12-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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