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처리 놓고 여야 막판 협상

부동산 3법 처리 놓고 여야 막판 협상

입력 2014-12-14 00:00
수정 2014-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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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 요구안이 마지막 관건

여야가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부동산 3법 수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관건이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3법 처리 등을 논의한다.

이미 여야는 최근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부동산 3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원안에서 물러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대체로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유예기간을 3∼5년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한다는 게 정부 수정안이다.

또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보유한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기로 했던 것도 최대 3∼5채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경우 야당이 공공택지 외에도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을 주장해 다소 이견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야당이 서민 주거안정 방편으로 요구해온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야당 간 견해차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특히 이들 조치가 모두 규제에 해당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단기적으로 전셋값을 올리고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 역시 원안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상한제가 어렵다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대안이라도 정부가 마련해봐야 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했을 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거래 활성화, 공급 부족 해소가 시급하다고 하지만 전셋값의 단기 급등이나 월세로의 가파른 전환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3법과 야당의 주거안정 대책이 일괄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꺼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한 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의 연내 통과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야당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 기간이 연말로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안의 빠른 처리에 어느 정도 부담감은 갖고 있다.

또 여당도 계약갱신청구권 등 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성태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하는 대신 유사하게 반영하고 절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양당 간 공식적인 협의는 없지만 양당 간사 간 물밑 접촉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호 의원은 “정부도 부동산 3법을 수정한 만큼 야당으로서도 다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고민하고 노력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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