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문체부 “대한항공 경복궁 호텔 건립 불가, 사실 아냐”

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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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태로 대한항공이 추진해온 경복궁 옆 특급호텔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1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은 학교정화위 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호텔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종로구청, 중부교육청이 결정할 사항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허용이나 불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옛 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자리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일대 3만7000여㎡ 부지를 2008년 6월 삼성생명으로부터 2900억원에 매입해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인 ‘절대정화구역’에는 호텔을 신축할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막혀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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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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