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5건 고발·과태료 부과

아파트 관리 비리 적발, 5건 고발·과태료 부과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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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고센터 운영 결과…석달간 신고 220건 들어와

정부가 최근 신고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조사해 사업자 선정 절차 위반 등이 발견된 5건에 대해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를 9월 개설해 11월까지 석 달간 운영한 결과, 1건을 고발하고 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모두 220건이 신고됐으며, 64건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을 임의로 훼손하는 공사를 벌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는데 수의계약으로 정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위반한 경우가 3건, CC(폐쇄회로)TV 설치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예비비)로 집행한 경우 1건 있었다.

이들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하거나 잡수입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잡수입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례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노인회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장부를 만들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경우 등 4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취해졌다.

경북 마산의 한 아파트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해 동별 대표자의 배임 혐의가 신고돼 현재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나머지 48건은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신고된 220건을 유형별로 보면, 회계운영의 부적정이 79건(35%)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불법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이 30건(14%), 하자 처리 부적절이 13건(6%), 정보공개 거부가 9건(4%), 감리 부적절이 8건(4%), 기타 8건(4%)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156건도 지자체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는 신고인에게 통지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불법 행위나 주택 건설 현장에서의 감리 부실·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국토부로 전화(☎ 044-201-4867, 3379)하거나 팩스(☎ 044-201-5684)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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