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치과전문의 수련한 의사들 복지부에 손배소송 제기

입력 2014-11-27 00:00
수정 2014-11-27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치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친 의사들이 전문의 응시자격을 2008년 이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치과대학 치과교정학 교수협의회,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등으로 구성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치과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관련단체 연합’은 비정상적인 치과전문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치과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시험응시기회가 봉쇄된 의사 12명이 각각위자료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복지부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치과전문의 시험제도는 1951년 관련 법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다수 치과의사의 반대로 2008년에야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2008년 이전에 수련 과정을 마친 치과의사에게는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 약 5천여명의 의사들이 치과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게 됐고 일부 의사들은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10월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지적받았음에도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