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이날 소위 위원들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일몰 연장 기간을 2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논의 끝에 2년으로 합의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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