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관공서 식당, 문어발 불법영업 한다” 당국에 고발

소상공인들 “관공서 식당, 문어발 불법영업 한다” 당국에 고발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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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살리기연대, 안전행정부에 지자체 구내식당 72곳 고발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방자치체와 공공기관들의 구내식당이 직원 뿐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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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폐지하라’
‘구내식당 폐지하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골목상권살리기운동’ 출정식에서 참가자들이 ‘구내식당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이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공공기관 등의 구내식당 폐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재벌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이들 구내식당이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상대로 영업을 해야 하지만 싼 가격으로 일반인까지 대거 끌어들이는 바람에 주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150여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여 만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지자체 구내식당 72곳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영리 활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상당수 지자체가 일반인들에게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관공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속 회원 4천여명이 참석했다.4

이들은 부산시청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와 일부 기초단체 앞에서도 집회를 벌였다.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르면 집단급식소(구내식당)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숙사, 학교, 병원 등의 급식시설이다. 이 법조항을 근거로 소상공인들은 관공서 구내식당의 외부인 대상 영업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이 60개 지자체와 경찰청,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외부인 식사를 허용하지 않는 곳은 6곳(10%)에 불과했다.

서울 양천구청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 비율은 40%에 이르렀고 영등포구청(33%), 서초구청(30%), 강서구청(30%), 마포구청(30%), 용산구청(30%) 등도 구내식당 매출의 많은 부분을 외부인이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이 아닌 외부인들이 지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식사 값이 비교적 싸기 때문이다. 한 끼 식사에 2천∼3천원이면 충분하다.

이 혜택을 직원 뿐 아니라 일반인이 누리는 사례가 점차 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영등포구청의 경우 직원은 2천500원, 일반인은 3천500원으로 식사값에 차등을 뒀지만 보통 5천원을 훌쩍 넘기는 외부 식당에 비해서는 값이 싸다.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대기업 계열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공서 구내식당이 주변인들까지 흡수해 인근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구내식당 탓에 인근 골목상권 매출이 최고 35%까지 급감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일반직 공무원 42만명이 골목상권에서 5천원짜리 점심 한 끼만 먹어도 매월 420억원, 연간 5천억원의 돈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시·군·구청도 원칙적으로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다.

그러나 민원 때문에 방문한 시민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관계자는 “외부인을 끌어들여 영업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내식당에서 이윤을 낼 수 없도록 해놨다”며 “민원인들이 식사하는 것을 단칼에 자르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회 구내식당 담당자도 “업무 때문에 국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며 “구내식당 운영으로 연간 1억∼2억원씩 나는 적자를 휴게소 운영 수익 등으로 메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청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부터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차단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상인들의 민원이 있었고,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 식품위생법상 구내식당이 영리 활동을 해선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 외부인 출입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들은 65세 이상,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구내식당 이용을 허용하거나 휴무제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주변 소상공인들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청은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에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 중구청은 직원 2천500원, 일반인 5천원으로 식사값에 차등을 크게 뒀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전국의 관공서 앞에서 구내식당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외부인 식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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