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대차에 법적 조치 검토

금융당국, 현대차에 법적 조치 검토

입력 2014-11-13 00:00
수정 2014-11-1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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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카드에 복합할부 중단 압박”

금융 당국이 복합할부금융을 놓고 카드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와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을 겨냥해 복합할부금융 ‘25%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압박 수위를 높여 가는 모양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지난 10일 국민카드와의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가 복합할부상품 취급을 일시 중단하라고 압박했다”며 “이는 명백히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현재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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