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내달 3일이 기한

“15억 로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내달 3일이 기한

입력 2014-10-21 00:00
수정 2014-10-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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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만료 기한이 임박한 로또(온라인복권)의 1·2등 당첨금 총 17억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당첨금의 지급만료 기한은 추첨 후 1년이다. 기한이 끝날 때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인 나눔로또는 작년 10∼11월 추첨한 로또 570회차 1등 당첨금 15억원과 569회차 2등 당첨금 6천400만원, 570회차 2등 당첨금 6천만원, 572회차 2등 당첨금 4천200만원 등 총 17억원이 미수령 상태라고 21일 밝혔다.

569회차는 오는 27일, 570회차는 다음달 3일, 572회차는 다음달 17일이 각각 당첨금 지급만료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570회차 1등 당첨번호는 ‘1, 12, 26, 27, 29, 33’으로,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곳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역 근처 가판점이라고 나눔로또는 설명했다.

또 569회차와 570회차, 572회차 2등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각각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전북 익산시 어양동,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의 복권방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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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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