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 높인 탓에 소득많은 노인이 기초연금받아”

“선정기준 높인 탓에 소득많은 노인이 기초연금받아”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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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의원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률 높여야”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고자 선정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소득 하위 70% 노인은 정작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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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상담받는 어르신
기초연금 관련 상담받는 어르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 중구지사에서 한 어르신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9월 현재 수급대상인 전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646만2천428명)중에서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66.4%(429만2천562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전체 수급대상의 32.8%(212만1천700명)에 그치고, 50.5%(226만3천600명)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부부수급자 20% 감액 등의 이유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특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기초연금과 그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률은 2009년 68.9%, 2010년 67.7%, 2012년 65.8%, 2013년 64.7%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기초연금이 시작된 2014년 7월에는 급기야 64%까지 떨어졌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등 갖가지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률이 떨어지자, 이를 만회하고자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기초연금법 조항을 근거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77%로 조정해 지난 7월 현재 단독가구는 월소득 87만원, 부부가구는 월소득 139만2천원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 상위 71~77% 노인도 신청하면 기초연금을 받도록 한 것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높이면서 정작 기초연금을 받아야 할 소득 하위 70%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소득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일이 생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급률을 높이고자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높이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적극적인 기초연금 홍보로 수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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