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해외선 2년, 국내선 1년”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해외선 2년, 국내선 1년”

입력 2014-10-12 00:00
수정 2014-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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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역차별’ 주장…”과도한 단말기 교체에 기여”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훨씬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해 한국 고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의 품질보증기간이 미국·영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2년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그 절반인 1년에 불과했다.

구입 후 1년이 갓 지난 단말기가 고장났을 때 해외에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수리비 전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실제 미국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다.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국내에서 과도한 단말기 교체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구입 후 1년이 지나면 수리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미끼로 새 단말기 구입을 권유하면 소비자가 이를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율은 77.1%,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각각 세계 1위에 올라 있다.

장병완 의원은 “짧은 품질보증기간은 잦은 단말기 교체를 부르고 가계통신비도 그만큼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삼성전자측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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