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CEO 없는 주택금융공사 ‘비상식적 행태들’

[경제 블로그] CEO 없는 주택금융공사 ‘비상식적 행태들’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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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아닌 직원 여동생이 강연

주택금융공사 최고경영자(CEO) 자리는 지난 1월 서종대 전 사장이 한국감정원장을 하고 싶어서 임기를 남기고 돌연 사퇴한 이후 9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대표이사 공모에 들어간 SGI서울보증과 달리 아직 후보추천위원회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이사회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CEO가 없다 보니 상식 밖의 일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예산 운영에 대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습니다.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는데 처분 내용을 보면 ▲시정 7건 ▲주의촉구 1건 ▲주의환기 8건 ▲권고 5건 등입니다. 그런데 처분 내용처럼 가벼운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직원들의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데, 개인 학습활동비와 워크숍 개최 비용, 도서구입비, 강사비(1회 40만원 한도) 등을 모두 회사 돈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한 직원은 ‘도시정비사업법의 변천과정·의의’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연회를 열었는데, 강사로 자기 여동생을 초청했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어긋난 데다 실제로 여동생은 전문가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일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참석 인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강의 사진 등의 입증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강연 장소(카페테리아)와 소요 시간(10~15분), 참석 인원(4~5명)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강연을 실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동생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강사로 모셨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치 내용은 해당 직원에게 주의촉구, 담당 부장에게는 시정과 주의환기에 그쳤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의 단골 소재인 법인카드의 사적(私的)인 유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휴일과 자택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용(20건)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모두 시정과 주의환기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위원회, 자문단, 심의회, 태스크포스팀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 주는 수당과 자문료 등을 입맛대로 지급했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참석 위원에게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여기에 사업비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하지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런데도 징계 내용은 ‘권고’였습니다. 위에서 대통령부터 아무리 공기업개혁을 외쳐도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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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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