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으로, 해외직구의 급팽창에는 이런 면세 혜택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천525만5천건에 33억7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천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천97억원이었다.
연도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천700만달러), 2010년 357만9천건(2억7천400만달러), 2011년 560만2천건(4억7천200만달러), 2012년 794만4천건(7억700만달러), 2013년 1천115만9천건(10억4천만달러), 2014년 상반기 746만1천건(7억1천800만달러) 등이었다.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2009년 10만4천건(69억원), 2010년 16만7천건(109억원), 2011년 27만1천건(181억원), 2012년 30만9천건(216억원), 2013년 41만9천건(304억원), 2014년 상반기 29만5천건(218억원) 등이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세금 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 비율은 4% 안팎에 그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함) 대상을 의류·신발 등 종전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다양한 상품을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 지역이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 과세, 통관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세청은 면세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으로, 해외직구의 급팽창에는 이런 면세 혜택도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천525만5천건에 33억7천8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천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천97억원이었다.
연도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천700만달러), 2010년 357만9천건(2억7천400만달러), 2011년 560만2천건(4억7천200만달러), 2012년 794만4천건(7억700만달러), 2013년 1천115만9천건(10억4천만달러), 2014년 상반기 746만1천건(7억1천800만달러) 등이었다.
이에 따른 세금 납부는 2009년 10만4천건(69억원), 2010년 16만7천건(109억원), 2011년 27만1천건(181억원), 2012년 30만9천건(216억원), 2013년 41만9천건(304억원), 2014년 상반기 29만5천건(218억원) 등이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세금 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 비율은 4% 안팎에 그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함) 대상을 의류·신발 등 종전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 의원은 “다양한 상품을 간편하게 수입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 지역이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 과세, 통관 기준이 차이가 있어서 소비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세청은 면세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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