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구 내 2명 이상 국민연금 받는 수급자도 38만8천여명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장치인 국민연금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100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35명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약 350만명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서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가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1만3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모(102세, 1913년생)씨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연금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4명, 대구 1명, 인천 2명, 울산 1명, 경기 6명, 충북 2명, 충남 3명, 경북 6명, 경남 3명, 전북 3명, 전남 2명, 제주 2명 등이다.
또 한 가구 안에서 2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38만8천68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29만7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충북 옥천군에 사는 주모(64세, 1950년생)씨는 2012년 3월부터 다달이 21만원씩 노령연금을 받는데, 이듬해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였던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2013년 2월부터 아버지(101세, 1913년생)도 매달 13만원의 유족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
연금공단 박재구 급여지급부장은 “연금공단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평생월급인 연금을 지급,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설계서비스, 국민연금 실버론 등 다양한 연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제18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1일 전국 지사별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 35명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기념품을 전달하고 장수인사와 담소를 나누는 축하 행사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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