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피해 온 외국계 “꼼짝마라”… 대형 비상장사도 회계감독 적용
유한회사(소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라는 그늘에 숨어 외부감사와 규제를 피해 왔던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글로벌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내년부터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 감독을 받는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잇따라 전환한 외국계 회사의 ‘꼼수’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대형 비상장사도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이 적용된다.유한회사는 그동안 소수 출자자를 위한 기업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춰 각종 규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의 사원 수(50인 이하)와 지분양도 제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해졌다. 다만 기업경영의 폐쇄성은 달라지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회계 처리 때 적용하는 회계 기준도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 기업공개 의무인 재산목록이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이익배당 등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외국계 회사를 중심으로 외부감사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바꾸는 ‘이상 현상’이 속출했다. 회사 설립도 주식회사보다 유한회사를 선호했다.
2012년 말 유한회사의 수는 1만 9513개사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2009년 대비 20%나 급증했다. 2007~2012년에는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 85곳이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루이비통코리아(2012년 변경)를 비롯해 휴렛패커드(2002년), 한국마이크로소프트(2006년) 등이 유한회사로 전환한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또 애플코리아와 샤넬, 에르메스 등 외국계 기업 상당수가 이번 조치로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할지, 이보다 높은 자산 500억원 이상으로 할지는 시행령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총액을 120억원 이상으로 정하면 유한회사 1500여곳이 내년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대형 비상장사도 앞으로 상장사와 동일하게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3년 연속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가 적용된다. 선정 기준은 자산 5000억원, 혹은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가 될 전망이다. GS칼텍스를 비롯해 호텔롯데, 한국지엠, 현대오일뱅크, 포스코건설, 홈플러스, 삼성토탈, 오비맥주 등이 해당된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9-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