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사 유통법 위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업체들에 할인 판매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아온 TV 홈쇼핑 업체들의 ‘갑의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다.공정위 관계자들과 TV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16일 공정위 직원들이 GS, CJ, 현대, 롯데 등 TV 홈쇼핑 4개사에 들어가 3일 동안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유통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TV 홈쇼핑 업체들이 납품업체에 자동응답전화(ARS) 주문 할인 비용, 판매전문가 및 모델료, 세트 제작비 등을 떠넘기거나 특정 택배사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TV 홈쇼핑 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납품업체들에 직원을 투입해 홈쇼핑 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불공정 거래 지속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래 올해 봄에 조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롯데홈쇼핑 수사에 착수하면서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바람에 계획보다 늦어진 것”이라면서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9-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