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문일답
금융위원회 임시 전체회의가 열린 12일 금융위원들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3개월 직무정지 결정(중징계)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임 회장이 거대 금융그룹인 KB금융을 이끌어 나가기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됐다.임 회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됐다. 금융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임 회장이 감독업무 태만 등 중과실을 저지르고, KB금융의 경영 건전성을 훼손했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금융감독원의 건의(문책경고)보다 더 올라간 이유는.
-금감원 건의 내용과 별개로 금융위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 회장이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감독업무 태만 등 중과실을 범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지배구조 난맥상을 초래하고 KB금융 건전경영 훼손 및 금융시장 안전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사퇴해야 하나.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오늘(12일) 오후 6시부터 임 회장은 3개월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적으로 사표를 낼 의무는 없다.
→임 회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나.
-한 달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기본이며, 편의에 따라 금감원에 낼 수도 있다.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직무정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무정지 관련해 임 회장이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직무정지 효력이 없어진다. 그렇다면 직무정지를 의도한 금융위 결정이 애매해지는데.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동일 사안에 대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감원장, 금융위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는데.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이며, 금감원장이 판단을 내려 금융위에 건의한 것이다. 최종적인 결정은 금융위에서 오늘 처음 이뤄졌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9-1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