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한 요양기관에 주어지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내달부터는 의약품의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바뀐다.신약의 허가와 보험 약가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5개 관련 고시가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실적 등을 반영해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저가구매액만 평가해 주어졌던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과 저가 납품 요구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달부터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 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지금보다 30∼60일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위험분담제를 통해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부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위험분담제는 치료에 필요하지만 값이 비싼 약을 건강보험 대상으로 일단 편입하고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제약사와 건강보험이 나눠지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 제도 개선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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