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여부 본격 검토

방통위, ‘잊혀질 권리’ 법제화 여부 본격 검토

입력 2014-08-03 00:00
수정 2014-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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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구축 연구반 구성해 내년까지 방안 검토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삭제 요청권,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조만간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 6월 이에 관한 콘퍼런스가 열렸으나 사업자와 시민단체,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렸고, “관련 법제의 도입까지 고려할 사항이 많으니 신중해야 할 것”이라는 데까지만 합의가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잊혀질 권리 문제 또한 법제화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문제에 관한 마땅한 ‘싱크탱크’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 등을 검토 중이고, 인터넷진흥원 법제도팀과도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새로 법을 만들어 명문화할 것인지 등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법제화가 필요한지 여부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별도의 법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정보 주체가 자기 정보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명문화된 제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또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천안함, 세월호 사건 이후 망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사진 등을 삭제할 것인지, 유족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제대로 얘기된 바가 없다”며 “이런 부분 또한 함께 검토해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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