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본사 부지 ‘최고가 경쟁입찰’ 방안 확정

한전 본사 부지 ‘최고가 경쟁입찰’ 방안 확정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12: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매각 작업이 가시화됐다.

한전은 올해 안에 매각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하고 최고가를 써낸 곳이 부지의 새 주인이 되도록 하는 일반 경쟁입찰 매각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본사 전경.
한전은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7만9천342㎡의 매각 방안을 확정했다.

시장 가치를 반영한 최고가 일반 경쟁 방식이 선정됐다. 부지의 미래가치를 토지 가격에 반영하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매수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한전 관계자는 “적법성과 수익성, 투명성, 공공성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일반 매각 방안을 택하기로 결정했다”며 “헐값 매각 논란을 해소하고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한전은 이번 입찰에 개인과 법인, 공동입찰 등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입찰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입찰 참가 자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은 입찰 공고와 함께 명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매각 시한을 당초보다 앞당겼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본사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데, 관계 법령상 ‘지방 이전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가 매각 시한이다.

따라서 법이 정한 매각 시한은 내년 11월까지다. 하지만 한전은 올해 안에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자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고 서울시 공공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겠다는 뜻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부지의 작년 말 기준 공시지가는 1조4천837억원, 장부가액은 2조73억원이지만 시세는 3조∼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부지를 팔아 부채 감축 등에 쓸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4월 한전 본사 부지를 포함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 업무·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전 부지의 40%가량을 부지 구매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공공시설로 쓸 예정이다.

한전은 경쟁입찰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8월 말쯤 매각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지 인수전도 급속도로 불붙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현대차그룹과 삼성그룹이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현대차는 한전 본사 부지에 신사옥, 호텔, 컨벤션센터, 자동차 테마파크 등을 한 곳에 모으는 복합 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2011년 삼성생명을 통해 한전 본사 부지 근처 한국감정원 부지를 사들였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가 함께 한전 터를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만들기도 했다.

외국자본으로는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녹지그룹, 미국 카지노그룹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