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검사 마무리…분쟁조정 이르면 이달 착수

동양 사태 검사 마무리…분쟁조정 이르면 이달 착수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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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조만간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중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7∼8월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분쟁조정 착수는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말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했다.

동양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피해자는 4만1천여명(1조7천억원)에 달했다.

검사와 더불어 불완전판매신고센터를 설치해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금감원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2만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그동안 분쟁조정 신청건과 관련한 녹취 청취, 동양증권 직원과 투자자의 삼자 대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절차의 마무리 단계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려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주말 동양그룹 계열사 5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아 금감원의 분쟁조정 관련 작업은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조정위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 결정을 해야 한다.

피해자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 동양 계열사에서 일부 변제를 받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에서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나면 손해액 일부를 동양증권에서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양측 가운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소송 등을 통해야 한다.

동양사태의 분쟁조정이 임박해오자 피해자들도 배상비율 조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지도와 검사를 게을리해 피해를 키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날 나오자 금융당국 책임론을 더욱 소리높여 주장하기도 했다.

서원일 동양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못 해 큰 피해가 난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책임자 처벌에 대한 확실한 기준은 물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며 “금융감독 책임론과 관련한 집회와 기자회견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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