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업체 국내가격 외국보다 40% 이상 비싸”

“아웃도어 업체 국내가격 외국보다 40% 이상 비싸”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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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 “품질보다 광고 치중” 지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4일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보다는 광고·선전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아웃도어 업체 4곳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광고·판촉비 비중은 7.3% 증가했지만 매출원가 비중은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제품의 국내외 판매가격 차이도 크게 나 국내 가격이 외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평균 40%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체들은 유명 모델을 앞세워 수익을 내기보다는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사양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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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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