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1% 내린다

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1% 내린다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1.0%(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가구당 월평균 557원, 연간 6천700원가량 줄어든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에 붙은 세금이 현재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되는데 따른 것이다.

등유에 붙는 세금은 ℓ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가정·상업용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줄어든다.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과 달리 등유와 프로판 가격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소매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해 세금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발전용 유연탄에 처음으로 17∼19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만 연말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