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계와 낙농가가 지난해 양자 합의를 거쳐 도입한 원유(原乳)가격연동제를 손보기로 했다.
원유가격연동제는 과거 2∼3년에 한 번씩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벌일 때마다 극단적으로 대립한 끝에 빚어진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과거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는 전년도 우유생산비 인상분을 원유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양측은 각자 산출한 전년 우유생산비를 근거로 협상에 임했다.
낙농가 측은 우유생산비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고, 유가공업계 측은 생산비를 최대한 낮게 산출하다 보니 협상은 항상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협상 비용이 상당한 탓에 양측은 매년 협상을 벌이는 대신 2∼3년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원유가격도 2∼3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올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원유가격이 뛸 때마다 우유와 유제품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고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는 통계청이 매년 6월1일자로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생산비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해당연도 원유가격을 산출하는 연유가격연동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에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유가격연동공식에 따르면 올해 원유기준가격은 현재 ℓ당 940원보다 25원 인상된 ℓ당 965원이 된다.
유가공업계는 올해처럼 인상액이 많지 않으면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원가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원유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원유가격은 유가공업체와 낙농가만 합의하면 올릴 수 있지만 소비자가격을 한번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상분이 100원 이하의 소액이면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올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원유 재고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유가공업계의 논리다.
이에따라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 인상분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해에 이를 반영하는 ‘누적연동제’ 도입과 공식에 따른 기계적 가격 결정 구조에 협상의 여지를 두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낙농가 역시 원유가격연동제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양측이 어렵게 합의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농가 측은 공식에 따라 산출한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이 전년도 가격의 2%를 넘지 않으면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는 수준에서 원유가격연동제를 손보자는 안을 제시했다.
유가공업계가 제안한 ‘누적연동제’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는 제안이다.
다만 낙농가 측이 제시한 안을 따르면 올해 인상분 25원은 현재 원유기본가격인 940원의 2.67%에 해당해 원유가격을 96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낙농가 측 협상 관계자는 “유가공업계는 25원처럼 얼마 되지 않은 금액도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25원을 올리지 않으면 6천여 농가가 1년에 5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 안도 유가공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8월부터 25원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가공업계와 낙농가 측은 23일 상대방의 안을 검토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결론이 난다면 28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연동제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양측은 또다시 적지 않은 협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원유가격연동제는 과거 2∼3년에 한 번씩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벌일 때마다 극단적으로 대립한 끝에 빚어진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과거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는 전년도 우유생산비 인상분을 원유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는데 양측은 각자 산출한 전년 우유생산비를 근거로 협상에 임했다.
낙농가 측은 우유생산비를 최대한 높게 책정하고, 유가공업계 측은 생산비를 최대한 낮게 산출하다 보니 협상은 항상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협상 비용이 상당한 탓에 양측은 매년 협상을 벌이는 대신 2∼3년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원유가격도 2∼3년에 한 번씩 큰 폭으로 올랐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원유가격이 뛸 때마다 우유와 유제품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고 유가공업계와 낙농가는 통계청이 매년 6월1일자로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생산비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 해당연도 원유가격을 산출하는 연유가격연동제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시행한 지 불과 1년 만에 원유가격연동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유가격연동공식에 따르면 올해 원유기준가격은 현재 ℓ당 940원보다 25원 인상된 ℓ당 965원이 된다.
유가공업계는 올해처럼 인상액이 많지 않으면 이를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원가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며 원유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원유가격은 유가공업체와 낙농가만 합의하면 올릴 수 있지만 소비자가격을 한번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인상분이 100원 이하의 소액이면 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올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원유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원유 재고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수요 공급의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유가공업계의 논리다.
이에따라 유가공업계는 원유가격 인상분이 일정 수준 이하면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다음 해에 이를 반영하는 ‘누적연동제’ 도입과 공식에 따른 기계적 가격 결정 구조에 협상의 여지를 두자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낙농가 역시 원유가격연동제를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양측이 어렵게 합의한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낙농가 측은 공식에 따라 산출한 원유기본가격 인상분이 전년도 가격의 2%를 넘지 않으면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는 수준에서 원유가격연동제를 손보자는 안을 제시했다.
유가공업계가 제안한 ‘누적연동제’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는 제안이다.
다만 낙농가 측이 제시한 안을 따르면 올해 인상분 25원은 현재 원유기본가격인 940원의 2.67%에 해당해 원유가격을 965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낙농가 측 협상 관계자는 “유가공업계는 25원처럼 얼마 되지 않은 금액도 올릴 필요가 있느냐고 하지만 25원을 올리지 않으면 6천여 농가가 1년에 50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2% 안도 유가공업계와 상생 차원에서 한발 양보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8월부터 25원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가공업계와 낙농가 측은 23일 상대방의 안을 검토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이날 결론이 난다면 28일 열리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연동제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나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양측은 또다시 적지 않은 협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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