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은 머리 외국인’ 위장거래 꼼짝마”

금감원 “’검은 머리 외국인’ 위장거래 꼼짝마”

입력 2014-06-17 12:00
수정 2014-06-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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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외국인투자자 추출 내부모형 개발·감시강화

금융당국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활용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증권거래를 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위장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감시목록(Watch List)을 만든다고 밝혔다.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거나 법인을 복수로 설립해 여러 건의 외국인 투자등록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고 자본금 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

거래 측면에서 위장 투자자는 시세 조종 등을 위해 잦은 매매를 하거나 투자 포트폴리오 없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금감원은 내부모형을 개발하는데 이 같은 위장 외국인의 특징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 및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공모주 청약 시 청약증거금 면제, 시세조종, 과세 회피,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자사주와 계열사 주식을 분산 매수하거나 허수·고가매수 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한 기업 대표이사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발한 내부모형 등을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 외환 감독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불법 거래 등을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투자자를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부원장보는 “자본시장 법규상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과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지칭한다”며 “외국인 정의에서 불법 거래를 위한 위장 외국인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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