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를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총 66개 공공기관과 세무상담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협약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부채관리 중점관리기관 18개, 공무원연금공단 등 부채관리 중점 외 기관 21개, 한국감정원 등 기타 협약신청 공공기관 27개다.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 시 수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3년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국세청은 이들 기관이 부동산 매각 등 부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세금 문제를 미리 상담하는 방법으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3~6명씩 총 26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세정지원팀을 설치해 정기적인 세무상담은 물론 공공기관 요청 시 수시 상담을 하기로 했다. 협약기간은 3년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4-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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