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20% “아이때문에 근로활동중단”
종일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자녀에게 제대로 돌봄 노동의 보상을 받은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한국가족학회가 최근 발간한 ‘손자녀 돌봄노동이 조부모의 삶의 만족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국민노후보장 3차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37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해 이들의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주당 30시간 이상 전일제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가운데 물질적 보상을 받은 비율은 47.66%에 그쳤다. 시간제로 손자녀를 봐주는 조부모가 보상을 받은 경우는 20.72%로 더 낮았다.
손자녀를 돌보는 장소가 자녀의 집일 경우 물질적 대가를 받는 비율은 52.24%였지만,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봐준다고 응답한 조부모는 25%만이 물질적 대가를 지불받았다.
또 오랜 기간 손자녀를 돌본 조부모 가운데 19.23%는 근로 활동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인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12.64%는 손자녀 돌보기로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단기간 손자녀를 봐준 조부모가 근로 활동을 중단하는 비율은 10.76%였으며 자녀갈등경험 비율도 9.38%에 불과했다.
논문을 작성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령 교수는 “단기 돌봄보다 장기 돌봄의 경우에 갈등경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은 손자녀 성장에 따라 자녀와 양육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은 성인 자녀 세대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