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65세↑ 노인 406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입력 2014-05-03 00:00
수정 201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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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30만원이하’ 12만명 추가해 64%…6%는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구체적 실행 방법을 놓고 지난 1년 4개월여동안 논란이 계속됐던 ‘기초연금’이 마침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된다. 기초연금 관련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65세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20만원, 나머지 1명은 20만원 보다는 적지만 10만원이상의 돈을 달마다 받게 된다.

일단 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약 10만원)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타협 결과물인 기초연금법 절충안이 내용상 ‘땜질 정책’,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만원 전액 지급 조건으로 추가된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미만’에 당위성이 부족하고, 미래 세대 노인의 경우 혜택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따라 10만~20만원 차등 지급’ 뼈대는 그대로

진통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 절충안은 간단히 말해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 덧붙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로 기초연금 최댓값인 20만원을 다 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작년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기본적으로 자산 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노인 1명의 소득이 월 87만원 정도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10만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최소 수준으로 보장해주고, 최댓값 20만원 가운데 나머지 10만원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개념)에 비례해(×⅔) 깎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존 정부안의 기초연금 계산식에 따르면 현재 전체 노인 639만명의 62%인 394만명은 20만원을 모두 받게 되고, 약 8%는 10만~20만원 사이의 기초연금만 기대할 수 있었다.

◇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노인은 가입기간 상관없이 20만원 받게 수정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최대값인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이 12만명 정도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노인(639만명)의 64% 정도인 406만명(394만+12만명)에게 달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약 두 배 수준인 2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받는 노인의 비율은 당초 정부안(62%)보다 2%포인트 정도 높아진 반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8%에서 6%로 떨어졌다.

늘어난 12만명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원이하인, 상대적 저소득층으로 추정되는 노인들이다. 가장 곤궁한 처지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의 원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이하인 노인들에게 최대 수령액 20만원을 주고,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을 약 1만원씩 줄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15만원 정도에 그치는 것이다.

하지만 절충안에서는 만약 이 노인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0만원이하라면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언저리인 사람들 사이에서 일종의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추가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20만원이 보장되지만, 이 보다 불과 1만원 많은 31만원을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20만원을 밑돌 수 있다.

절충안에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40만원인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과 정부 계산식에 따른 기초연금의 합산액이 50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기초연금을 더 지급해 50만원을 채워주는 규정이 포함됐다. 기준 50만원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인 사람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았을 때 총 연금 수령액 수준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 ‘50만원 보정’ 조항으로 약 3만명 정도의 노인이 단순 정부 계산식 결과보다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20만원 수령자도 늘고 ‘50만원 보정’도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안에 비해 당연히 절충안의 재정 소요 규모도 커졌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2015년 기초연금 시행 재원이 10조2천501억원 정도로 추산됐지만, 절충안은 806억원 많은 10조3천307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 “절충안으로 20만원 받는 저소득 노인 늘어” vs “미래세대 노인에겐 별 혜택없는 미봉책”

이처럼 일단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 장기가입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했고, 이같은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에서 ‘소득 연계’로 바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라는 모호한 새 기준을 추가해 단순히 20만원 수령자 수를 다소 늘려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득 연계’ 방식을 지지해온 야당과 시민단체 안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 회의 통과 바로 전날인 1일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격론에도 불구, 절충안에 대한 하나의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의총에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불리한 구조에 변함이 없고, 추가 20만원 전액 지급 대상의 기준인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 이하’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도 자신이 낸 연금 보험료와 비교해 수령 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이 손해인 경우는 결코 없고, ‘국민연금 수령액 30만원이하’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0만원 이하’ 기준이 고정된 정액이 아니라, 법안에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만원)의 150%’로 표현되기 때문에 물가 등과 함께 계속 인상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 세대로 갈수록 ‘국민연금 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준연금액의 150%이하’ 기준을 물가와 연동한다면 결국 현재 가치로 계속 ‘30만원이하’가 유지되는 셈”이라며 “이에 비해 가입자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 국민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 미래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연금액이 현재가치 30만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래세대 노인들은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다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 20만원을 다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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