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한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에 시정명령과 하도급법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09년 서울 은천초등학교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비율(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 이상)을 지키지 않고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과 부기토건은 2009년 서울 은천초등학교 개축공사와 2012년 서울 에너지제로하우스 건설공사에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가 추가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공사를 지시했다.
대경건설은 또 은천초 공사의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지급받고서도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지급비율(발주자로부터 받은 비율 이상)을 지키지 않고 27%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