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대책] 中企취업자 제대후 복직시 5년간 세금↓

[청년고용대책] 中企취업자 제대후 복직시 5년간 세금↓

입력 2014-04-15 00:00
수정 2014-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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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을 꺼냈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보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던 청년이 병역을 이행하고 나서 원래 직장으로 복직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최초 취업 후 3년만 근로소득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기간만큼 근소세 감면기간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다.

군 입대자에 대한 고용장려금도 지급된다.

기업이 고졸자와 입대 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해준다.

2012년 기준으로 고졸 군입대 대기자가 5만5천명임을 감안하면 최대 2만명이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부는 추산했다.

’맞춤특기병’은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취업알선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혜택을 군 제대 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끝난지 3개월 안에 취업하면 근속기간별로 2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건설, 정비, 기계, 통신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행에 들어가며 2017년까지 해당 인원을 5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입대 전 청년들에게는 장기 재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 근로자에게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개편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5~34세 미취업 청년이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면 정부가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인턴이 끝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 7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분의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은 인턴에게 주는 취업 지원금이 제조업 생산직은 220만원,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업종은 18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취업 지원금 대상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제조업 생산직의 취업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올린다.

취업 지원금 지급 시기도 정규직 전환 직후 및 6개월 후에 절반씩 주던 것을 바꿔 정규직 전환 후 1개월째에 20%, 6개월에 30%, 1년에 50%로 근속 연수에 비례해 차등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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