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포스 단말기 속 카드정보도 털렸다

가맹점 포스 단말기 속 카드정보도 털렸다

입력 2014-04-12 00:00
수정 2014-04-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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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KB국민·농협카드 등 10개사 20만5000건 해킹 당해 “주민번호·비밀번호는 무사”

2200만여명의 회원 수를 보유한 업계 1위 신한카드에서도 고객 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커피 전문점이나 식당 등 가맹점에 설치된 포스(POS) 단말기를 해킹해 신용카드 정보를 빼내간 수법이 사용됐다. 지난 1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에서는 이번에도 수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포스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 해킹사건을 통해 빠져나간 카드 정보 320만건 가운데 중복되는 카드정보 건수를 제외하고 모두 10개 카드사에서 20만 5000여건의 고객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신한카드가 3만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카드 3만 3000건, 농협카드 3만건 순이었다. 광주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정보도 유출됐다.

카드사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이 직접 고객정보를 빼돌렸던 기존 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단말기 해킹은 모든 카드사에서 발급된 신용카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포스 단말기는 해킹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 집적회로(IC) 리더기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도 신용카드를 포스 단말기에 긁으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마그네틱에 담긴 카드 정보가 단말기 관리업체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을 노리고 서버를 해킹해 카드정보를 빼냈다. 해킹을 통해 빠져나간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OK캐시백 포인트카드 비밀번호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아 2차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똑같이 설정해둔 바람에 일당이 복제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이 확인한 사고액만 268건에 1억 2100여만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해킹 피해를 당한 10개 카드사에 정보유출 고객들의 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또 현금 인출 등 고객들의 피해금액은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정보가 빠져나간 고객들을 상대로 이미 카드 재발급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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