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포스 단말기→IC단말기 교체, 카드가입시 기재 항목 39→8개로 축소

마그네틱 포스 단말기→IC단말기 교체, 카드가입시 기재 항목 39→8개로 축소

입력 2014-04-12 00:00
업데이트 2014-04-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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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은 마그네틱(MS) 방식의 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보안성이 높은 집적회로(IC) 단말기로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의 가입 신청서에 기재할 항목을 현행 39개에서 8개로 대폭 줄인다. 이에 따라 카드 가입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분야 개인 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일반 매장에서 많이 쓰이는 판매 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인 포스(POS) 시스템은 보조 IC리더기 설치 등을 통해 연내까지 IC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당초 하반기로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겨 오는 7월부터 대형 가맹점(3만개)을 시작으로, 연내에는 모든 포스단말기에서 ‘IC결제 우선 승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IC단말기가 아닌 포스와 일반 단말기는 총 65만대로 올해 30만대, 내년 상반기에 35만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업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전문금융협회, 각 카드사에 각각 ‘IC단말기 전환전담반’을 구성하고, IC결제 가능 가맹점은 ‘신용카드 안심결제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용카드 결제 승인·중계업자인 밴(VAN)사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위가 정하는 정보기술(IT) 안전성 기준 준수와 신용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와 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개편하고 신청서 기재 항목을 최대 39개에서 8개로 줄인다. 가입 신청서는 필수·선택·부가서비스 3개란으로 구분하고, 필수 기재란은 카드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8개 항목(이름·집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결제계좌·결제일·청구지·요청한도)으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발급과 이용에 필요 없거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항목들은 빠진다”면서 “예컨대 결혼 여부와 결혼기념일, 주거 종류와 형태, 배우자 인적사항 등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필수 동의서와 선택 동의서로 구분(총 4장)하고, 카드 종류별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는 업체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여전협회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표준화된 작성 양식’을 마련한다. 카드사별로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6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5만원 이상 결제하면 문자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소비자가 금융사의 영업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연락중지 청구 통합사이트’를 당초 9월에서 최대한 앞당겨 개설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4-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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