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관세화 결정… 9월 WTO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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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추가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려야 하는데, 쌀 산업에 충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른 분야를 추가로 개방해야 할 수도 있다. 농민단체는 관세화 유예를 주장한다. 정치권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쌀 관세화는 국회의 사후 비준을 받는다. 정부의 결정만으로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1일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부터 쌀 관세화에 대해 10년간 2번 유예를 받으면서 연간 의무수입물량이 5만 1000t에서 40만 9000t으로 급증했고, 더 이상의 수입물량 증가는 쌀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6월까지 쌀 관세화에 대한 방향을 정하고 9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3가지다. 우선 현재 연간 의무수입물량인 40만 9000t을 유지한 채 관세화를 더 유예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주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쌀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WTO 회원국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
지난 20년간과 같이 관세화를 또 유예하되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유예를 하면 의무수입물량을 60만~80만t으로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쌀 수입이 늘어나니 국내 쌀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대가로 다른 분야를 개방해야 할 수도 있다. 지난 9일 필리핀은 2017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2.3배로 늘리겠다면서 5년 관세화 유예를 신청했지만 여섯 번째 협상에 실패했다. 미국 등이 대가로 다른 분야의 개방을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현재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한 채 쌀을 관세화하는 게 현실적인 것으로 거론된다. 관세를 내면 누구나 쌀을 수입할 수 있게 하되 관세율을 200% 이상으로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 쌀의 1가마(80㎏) 수입가격은 8만원 정도인데 관세가 200%만 돼도 국내 판매가격은 24만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쌀 관세화로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 대책보다는 중장기 쌀 산업 대책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4-1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