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조사’ 이의 제기

美 무역대표부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조사’ 이의 제기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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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무역장벽보고서’에 자동차 부문 무역장벽으로 적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행한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에 이의를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선루프 안전성 시험방식이 국제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비자 불만 제기로 파노라마 선루프를 장착한 55개 차종을 대상으로 2m 높이에서 쇠구슬을 떨어뜨리는 안전성 시험을 했고 전 차종에서 선루프가 산산이 조각나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작 결함이 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선루프의 안전성 시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미국·유럽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리콜을 하지 않고 대신 유엔 자동차기준조화포럼(WP29) 총회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계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부에서 시행한 시험 방식이 국제사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방식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문제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을 USTR이 공식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USTR의 무역장벽 보고서는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유엔에서 선루프 안전성 기준과 시험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제안한 터라 통상 마찰로 비화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USTR은 이외에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제도’(탄소세)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금지를 자동차(이륜차 포함) 부문의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다만 한국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작년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이 2011년 대비 80%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으로는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에서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을 지목했다.

아울러 패밀리 레스토랑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USTR은 이밖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경우 최근 1t 이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규정이 새로 추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감한 기업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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