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400弗’ 규제개혁 첫 시험대 되나

‘면세한도 400弗’ 규제개혁 첫 시험대 되나

입력 2014-03-25 00:00
수정 2014-03-25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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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소득층만 혜택” 신중속 연말까지 인상 여부 검토키로

정부가 면세한도를 올릴지를 올해 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면세한도를 대표적인 규제로 지목해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면세한도 조정은 이번 규제개혁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24일 면세한도가 18년째 400달러라는 비판에 대해 “해외여행을 가는 일부 고소득층만 면세 혜택을 받게 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술 1병(1ℓ), 담배 1보루(10갑), 향수 1병(60㎖) 등은 면세한도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한도는 800~1000달러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재계와 일부 해외여행자들은 국민소득이 올랐고, 물가도 덩달아 인상됐기 때문에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서울 올림픽 개최를 맞아 1988년 30만원(당시 환율 400달러)으로 인상됐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바뀌었다. 낮은 면세한도 때문에 세관에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1만 9824건에서 2012년 9만 287건으로 급증했다.

조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면세한도는 규제가 아니라 특혜”라면서 “한도를 올리면 서민층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8년이 넘은 기준이므로 사회계층 간 위화감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재계의 요구와 함께 고소득층과 서민층 사이의 조세 형평성 문제 등 각계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를 무조건 없애기에 앞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간담회, 공청회 등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도 내실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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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3-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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