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주)동양그룹 회생계획안 인가…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동양사태’ (주)동양그룹 회생계획안 인가…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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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접수
동양피해자 779명 공동소송 접수 금융소비자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양그룹과 증권 CP및 회사채 사기발행 및 판매에 대한 공동소송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동양그룹’ ‘동양 사태’ ‘동양시멘트’

동양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 5곳 중 동양레저를 제외한 총 4곳이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는 21일 ㈜동양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동양의 담보권자와 채권자의 찬성률이 각각 95%와 69%에 달하면서 회생계획안이 손쉽게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서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인터내서날 등 법정관리 중인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 3곳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다. 동양레저는 다음달 중 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0월 법정관리를 선언한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회생절차가 본격화되게 됐다. 만일 ㈜동양 등 주요 계열사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각 회사는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출자전환 등을 통해 계열사 주식을 확보해 채무의 일정부분이라도 변제를 받으려던 채권자들에게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계인 집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동양시멘트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했다.

계열사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각 회사는 감자와 채권자 출자 전환 등을 통해 부채의 일정부분을 변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동양네트웍스 등 계열사의 최대주주도 현재현 회장 일가에서 채권자로 변경됐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 계열사 중 동양네트웍스를 제외한 4개 계열사는 서로 지분 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한쪽이 회생하지 못하면 다른 계열사 채권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이로써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느 한 계열사가 청산되는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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