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속이나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처럼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만 한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구역 이내의 주택은 가입이 제한됐지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4일 밝혔다.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말미암은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은 현행처럼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복합용도 주택의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만 한다.
또 도로·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구역 이내의 주택은 가입이 제한됐지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3-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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