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 가이드 라인 제정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한 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단서가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해야 하고 병원장은 반드시 외국인이어야 한다. 다만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 합리화’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하는 방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 규제가 지금은 총 병상수의 5%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10%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완화책이 외국 의료기관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설립을 원하는 투자자가 없어 아직 한 곳도 설립돼 있지 않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싼얼병원이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병원의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승인을 보류한 상태다.
또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 비율도 현재 5%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 10% 확대가 당장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내에 영리병원이 아직 하나도 없는 상태라 지금 규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며 “(대통령 담화문 내용은) 구체적 정책이 아니라 방향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복지부는 영리병원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풀면 되지 사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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