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미싱 등 정보통신 이용 범죄 8만4천건”

“작년 스미싱 등 정보통신 이용 범죄 8만4천건”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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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750억원…최민희 “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작년 한 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IT)을 이용한 범죄가 약 8만4천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총 7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2일 미래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위변조된 URL에 접속하게 하는 ‘스미싱’이 총 7만6천356건 발생해 48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악성코드를 이용해 가짜은행사이트로 거래를 유도하는 ‘파밍’은 3천36건에 156억원의 피해액을 냈다. 전화사기인 ‘보이스피싱’은 4천749건으로 피해액은 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스팸메시지를 이용하는 스미싱의 경우 유독 작년 8월에만 4만건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했다.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평균 3천여건이 발생했다.

3가지 범죄의 발생 건수와 피해액을 모두 합하면 각각 8만4천여건, 750억원에 달한다.

최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스미싱과 파밍 등 신종 정보통신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스팸을 차단할 기술적,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통신범죄가 관련이 있는 만큼 1차적으로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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