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대출 수사 의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으로 불법 할인 대출을 해 온 이른바 ‘깡’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과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실태를 점검해 ‘신용카드깡’ 업자 27곳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 78곳 등 10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카드깡 업자들은 인터넷 등에 ‘카드 한도를 현금으로’ 등의 문구를 내걸고 찾아온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한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현금을 지급하고 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챙겼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업자들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이나 ‘휴대전화 현금화’ 등으로 광고하면서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토록 한 뒤 결제 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받았다.
금감원은 이 업체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등록·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통보해 관련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또 생활 정보지와 인터넷 포털업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 광고 삭제를 요청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01-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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