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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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그만 둬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던 전업주부나 전업남편은 앞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장애·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도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던 무소득 주부인데 지역가입자 전환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

▲ 과거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연금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전환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자격 전환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역가입자가 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공단에 보험료 납부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또 소득이 없더라도 원한다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지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최대 10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어떤 수급권이 생기나.

▲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실만 없다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의 첫 진단일이 개정안 시행일 이후이면 해당 장애판정기준일에 장애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또 개정안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가입이력이 있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이 기존 중복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나.

▲ 기존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20%)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사람도 시행일 이후부터는 유족연금을 30%로 인상해 받게 된다. 또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더 커서 유족연금만 받던 사람도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30%를 함께 받을 수 있다.

-- 반환일시금이 작년에 소멸됐는데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받을 수 있나.

▲ 그렇다. 현행 기준에 따라 5년의 반환일시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개선안 시행 시점에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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