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총리 “전일제 채용시 시간제 근로자 우대 추진”

현총리 “전일제 채용시 시간제 근로자 우대 추진”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간제근로자 보호법 제정 시동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목표로 내세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전일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음 달 말까지 발표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이런 방안을 넣고, 이르면 3월 중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을 방문해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 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했다가 전일제로 복귀하려고 할 때 기업이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산, 육아로 전일제 근무가 힘든 여성이 근로시간 단축권을 이용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이후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도 전일제 채용 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여성이 일하다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가고 싶으면 회사에 청구해 자리를 옮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일제 자리가 나면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우대하는 방법은 고졸 채용 목표제와 유사하게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시간선택제 근로자 중에서 뽑거나, 채용 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에서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시간제 근로자를 무조건 전일제로 전환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 감면,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일제를 보장하는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1-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