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사회 보고…”이사회 통과 후 언제든 소송제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올해 상반기에나 담배 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공단 내부인사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담배 소송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당장 다음날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담배 소송을 준비해왔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재정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띄우면서 특히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직원 4명은 지난해 6월 미국 담배 소송사례 연구차 미국을 다녀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