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

정부, 공공기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추진

입력 2014-01-09 00:00
수정 2014-01-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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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퇴직·순직시 별도 퇴직금 가산도 불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할증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295개 공공기관에서 사라진다.

업무상 부상·질병에 따른 순직·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 가산해주는 제도도 조만간 없어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 후생을 지양하고 공공기관 직원의 각종 복리 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퇴직금 누진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295개 공공기관에 내려 보낸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퇴직금은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대로 운영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바꾸라는 의미다.

이 원칙이 적용되면 누진제로 쌓인 직원의 기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이후부터 단수제로 운영하고, 새로 입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 누진제를 원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직금누진제란 기초임금에 소정의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되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체증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3배를,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의 1.5배를 누진 적용해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퇴직금 단수제는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지급률을 1로 곱하는 방식이다.

퇴직금 누진제는 근무연수가 많을수록 가산율이 커져 장기근속 근로자에게는 경제적인 혜택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순직 때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금만 지급하고 별도의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는 것도 차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113개 공공기관이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갖고 있다.

일례로 인천공항공사는 직무상 사망자에게 퇴직금 산정액의 100%를, 부상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상 순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 보상 외에 별도로 추가적인 유족 보상금이나 장례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공상 퇴직이나 순직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장학금도 회사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비리를 저지른 직원의 퇴직금을 제한하는 방안 또한 함께 추진 중이다.

정부는 한국마사회 등 12개 방만 경영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부채 상위 기관에 이달 말까지, 여타 공공기관은 3월 말까지 수정 계획을 마련해 공공기관 정상회 협의회에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3분기 중에 이행실적을 점검해 실적이 미진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건의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경영평가에서 방만 경영에 대한 비중을 키워 결과적으로 성과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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