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2015년까지 연장되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