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최대 수혜’… 농축산업은 타격 불가피

자동차 ‘최대 수혜’… 농축산업은 타격 불가피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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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산업계 득실은

7차 협상까지 갔지만 결론은 주고받은 게임이었다. 4일 타결된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은 예상대로 자동차업계와 농축산업계 간 희비가 교차했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는 가솔린 중형차(1500∼3000㏄)와 소형차(1000∼1500㏄)의 관세율 5%가 발효 즉시 철폐돼 확실한 수혜업종이 됐다. 관세가 사라지는 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자동차업계는 한·호주 FTA를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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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BND컨벤션센터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사실상 한·호주 FTA 타결을 확인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BND컨벤션센터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과 사실상 한·호주 FTA 타결을 확인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동차와 달리 전자업계는 제한적인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2015년부터 한·호주 FTA가 발효되면 호주로 수출하는 스마트폰이나 TV, 냉장고 등에 부과되는 관세 5%가 즉시 철폐된다. 하지만 이런 무관세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호주로 직접 수출하는 제품에 국한된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FTA 체결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 FTA 결과에 대해 우선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국내 수입 시장의 56.9%를 차지하는 호주산 소고기의 관세(40%)가 15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FTA와 같은 조건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즉시 철폐보다 수입이 줄어들 축산 농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낙농품 중 치즈와 버터의 관세가 12년간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것과 쌀을 아예 협정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반면 호주는 현재 5%의 관세를 매기는 201개 품목을 포함해 806개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대(對)호주 농축수산 분야 수입액은 27억 8500만 달러(약 2조 9500억원)로 수출액(9400만 달러·약 996억원)의 28배였다. 무역 적자는 2008년 17억 75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6억 9100만 달러로 51.6% 늘었다. 이런 수출입 역조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미 FTA 이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국내수입시장 점유율 38.9%)이 53.6% 증가한 점을 볼 때 호주산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이미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축산 강국인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가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호주를 포함해 3개국 FTA에 대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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