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된다

2015년부터 증권사 콜시장 참여 제한된다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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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증권사 콜차입 한도 15%로 축소…단기지표금리 ‘코리보’ 활성화

단기자금시장의 신용불안을 줄이고자 증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해 담합논란에 휩싸였던 양도성예금증서(CD) 대신 코리보(KORIBOR)가 단기지표금리로 정착되고 관련 규제도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콜시장에서 2015년부터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된데다 콜시장에서 자금을 손쉽게 조달해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이 이어질 경우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권사 가운데 국고채 전문딜러와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콜차입 한도 규제를 받는 대신 예외적으로 콜머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콜머니 시장 참가자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현행 413개에서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증권사 일부 등 63개사로 줄어들 전망이다.

콜론 시장 역시 콜시장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지만 한도 규제가 따라붙는다.

콜론 시장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에서 132개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콜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증권사의 내년도 콜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15%로 줄여 새로운 제도에 대응할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콜차입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에서 바로 0%로 하는 것보다는 15% 정도로 한 번 낮추고 (2금융권 배제를) 이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 ‘중간단계’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CD금리 외에 다양한 단기지표금리를 육성하고자 코리보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리보는 국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외은지점 등 14개 은행이 제시하는 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다.

금융위는 먼저 금리제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만기 단순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안에 있는 코리보전문위원회를 금리제시 은행과 금융권, 학계, 정책당국으로 구성된 운영자문기구로 확대·개편하고 금리제시 기관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계속 활성화된다.

다만 금융권의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이 적지 않은 만큼 코리보가 CD금리를 대체할 때까지 은행권에 CD발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손질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규율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는 다음 달 중 콜시장에서 배제될 기관들의 차입 축소계획과 코리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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