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안] 발전용 유연탄 ‘면세’ 스톱… 대체연료는 감세

[전기요금 인상안] 발전용 유연탄 ‘면세’ 스톱… 대체연료는 감세

입력 2013-11-20 00:00
수정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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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율 개편 내용

기획재정부는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현행 에너지 세율 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이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 프로판가스의 가격보다 싸기 때문에 생기는 전기 과소비 현상을 막기 위해 그동안 면세였던 유연탄(화력발전용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연료에 붙는 세금은 깎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전소의 갑작스러운 세 부담 확대를 막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30% 인하한 ㎏당 21원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철강,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과 서민 난방연료인 연탄의 재료로 사용되는 무연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기 이외의 다른 에너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내릴 방침이다. LNG는 개별소비세 세율을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은 20원에서 14원으로 낮춘다.

이번 에너지 세율 조정으로 연간 83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늘어난 세 수입을 서민층 에너지 복지 사업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매년 2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전기, 가스, 등유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도 연간 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노인정, 학교 난방비 지원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3300억원의 예산을 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올해보다 37.6% 많은 3595억원을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8만 3000여 가구에 141억원의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56억원을 들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보급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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