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선, 소득파악과 신규납부자저항이 난제

건보료 개선, 소득파악과 신규납부자저항이 난제

입력 2013-11-17 00:00
수정 2013-11-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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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막상 소득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대수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갈린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려면 소득파악률이 높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과 이 정도면 소득중심으로 개편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 맞서 있다.

또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소득이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부모나 형제자매 등)의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손을 댈 수 없다는 현실론도 팽배하다.

◇ “소득 중심으로 부과할 여건 마련 안돼”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료가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의 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부과체계개선단)이 잠정 결정한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7일 기자와 만나 “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한다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들이 새로 보험료를 내게 되므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소득기준 부과쪽으로 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지금까지 실현하지 못한 것은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현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이 아니라 소득을 위주로 보험료를 매기게 되면 소득을 숨긴 사람은 이익을 보고 투명한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불리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 7월 구성된 부과체계개선단은 현재 소득파악 수준으로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17일 부과체계개선단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은 건보 자격 관리 대상인 2천116만 세대 중 79.7%의 소득자료를 갖고 있다. 또 관련 법령이 개정돼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면 소득파악률이 90∼95%에 이르게 될 것으로 부과체계개선단은 전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 재산에서 유래한 비율이 계속 높아져 60%를 웃도는 실정인데 이는 제도가 비슷한 일본의 10%보다 훨씬 높다”며 “소득파악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부과체계는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피부양자들, 소득 있어도 보험료 내라면 반발 극심할 것”

부과체계개선단의 잠정안대로 보험료 체계를 작년 가입자에 적용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는 직장과 지역을 합쳐 10% 아래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낮아진다.

하지만 소득이 있어도 직장가입자 자녀나 형제자매 덕에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는 214만명 이상은 지역가입자로 분리돼 보험료를 내게 된다.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모두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에 대해 연내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와 관련 부처의 반발에 부딪혔다. 복지부는 재입법예고 등을 거쳐 몇 차례 시행시기를 연기한 끝에 지난 8월부터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 넘는 피부양자에게만 보험료를 물렸다.

연간 4천만원 미만의 연금소득과 금융소득 등 지금까지 건보공단이 확보하지 못했거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소득에도 모두 보험료를 매기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큰 저항이 예상된다.

부과체계개선단 관계자는 “노후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고 있는 피부양자는 공무원이나 중산층 이상의 은퇴자 등 사회여론주도층인 경우가 많아 소득 기준 부과체계 도입에 반발과 저항이 더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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