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작년 12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676만 원짜리 색소폰을 주문했다가 낭패를 봤다.
3개월이 지나도 주문한 악기가 오지 않았던 것. 기다리다 못해 결국 계약을 취소했더니 쇼핑몰에서 구매 가격의 30%나 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용자가 늘면서 P씨처럼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올해(10월31일까지) 6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1년 40건, 2012년 47건, 올해(10월31일까지) 30건으로 모두 1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품 하자(19.7%), 배송 지연 및 미배송(16.2%), 대금 환급 지연(12.0%), 사업자 연락 두절(6.8%)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3개월이 지나도 주문한 악기가 오지 않았던 것. 기다리다 못해 결국 계약을 취소했더니 쇼핑몰에서 구매 가격의 30%나 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요구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용자가 늘면서 P씨처럼 피해를 보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608건, 2012년 802건, 올해(10월31일까지) 6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2011년 40건, 2012년 47건, 올해(10월31일까지) 30건으로 모두 11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품 하자(19.7%), 배송 지연 및 미배송(16.2%), 대금 환급 지연(12.0%), 사업자 연락 두절(6.8%) 등이 뒤따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시에는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